국내/해외 주식 세금 정리(2024년 기준)

2024년 기준 국내 및 해외 주식 세금 정리 문서입니다. 해당 글은 지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주식 세금 정리 문서는 주식 '세금'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수수료는 다른 개념으로 증권사에 따라 다릅니다. 수수료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문서를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내 주식 세금 정리

1. 증권거래세

구분세율농어촌특별세합계
코스피0.03%0.15%0.18%
코스닥0.18%0.18%
코넥스0.10%0.10%
K-OTC0.18%0.18%

코스피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0.03%, 2025년 1월 1일부터는 0%의 증권거래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 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0.18%, 2025년 1월 1일부터는 0.15%의 증권거래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25년 이후의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사라집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유지)
  • 2025년 이후의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 증권거래세와 증권 거래 수수료는 다른 개념입니다.
  •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 비상장주식은 0.35%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배당소득세

세율지방세
14%1.4%15.4%

배당 소득은 배당금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원천 징수되고, 분리 과세가 적용되어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단, 배당금과 이자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된 경우 연 2,000만 원의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 2,000만 원의 기준은 배당소득세(15.4%) 차감 전 금액입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두 번(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에 세금을 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고자 예시로 올해 배당소득이 2,500만 원, 예·적금 이자소득이 500만 원, 근로 소득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500(배당소득)+500(이자소득)-2000(공제금)+5000(근로소득)’으로 올해 종합소득 신고 금액은 5,500만 원입니다.

3. 양도소득세

매매 차익금세율
3억 원 이하20%
3억 원 초과25%

국내 주식은 대주주에 한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주식의 지분을 코스피 기준 1% 이상, 코스닥 기준 2% 이상 보유한 자
  2. 특정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이에 더불어 세율 역시 올라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번 참조)

4. 금융투자소득세(유예)

과세 대상세율지방소득세공제금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3억 이하 : 20.0%2.0%5,000만 원22.0%
3억 초과 : 25.0%2.5%27.5%
채권, 해외주식,
글로벌 ETF, 파생상품 등
3억 이하 : 20.0%2.0%250만 원22.0%
3억 초과 : 25.0%2.5%27.5%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 유예된 법안으로 주식 세금 정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폐지가 아니라 ‘유예’이며, 언제 시행될지 모르기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3억 원은 매매 차익금을 말합니다.
  • 매매 차익금은 쉽게 말해 주식으로 번 돈을 말합니다.
  •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외 주식 세금 정리

1. 증권거래세

구분증권거래세
미국매도 시 SEC Free : 매도 금액 * 0.0008% (최소 금액 $0.01)
일본
중국매도 시 0.05%
홍콩매수/매도 각각 0.13%
FRC Transaction Levy (홍콩특구재무회보국 추가 부담금) : 매수/매도 각각 0.00015%

홍콩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주식을 매수 시에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반대로 매도 시에는 세금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세금과 수수료는 다른 개념입니다.
  •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릅니다.

2. 배당소득세

구분현지국내
미국15.0%미징수15.0%
일본15.315%미징수15.315%
중국10%4.4%14.4%
홍콩미징수15.4%15.4%

국가에 따라 현지에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서만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세율도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국가에 따라 배당소득세가 차등됩니다.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연 2,000만 원 아래에서는 분리과세이며, 원천징수되기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로 분류됩니다. 2,000만 원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주식 세금 정리 목록 중 배당소득세가 가장 절세하기 까다롭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국내 주식 따로 해외 주식 따로가 아닌, 합산입니다.
  • ex) 국내 주식 배당금 1,500만 원, 해외 주식 배당금 1,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합산하여 총 3,000만 원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됩니다.

3. 양도소득세

세율주민세 공제
20.0%2.0%연 250만 원22%

매매 차익금, 쉽게 말해 해외 주식으로 매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연 기준으로 250만 원은 비과세되며,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를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매매 차익에 따라 세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0.2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양도소득이 천만 원이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220만 원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환율도 포함됩니다. 쉽게 주식의 가격은 동일하지만 환율이 올라 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필요경비는 증권 수수료 비용을 말합니다. 주식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세금 아닌 수수료 비용은 경비로 차감되어 세금을 낮춰줍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세금 정리 중 양도소득세는 가장 절세하기 쉬운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손실난 종목을 같이 매도하여 총 소득을 줄일 수도 있고,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Leave a Comment